[아시아문화연구] 심사 규정
제정:2015. 6.
개정:2016. 6.
개정:2018. 5.
개정:2019. 3.
개정:2019. 6.
개정:2022. 5.
1. 심사절차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공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의 적합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의 명확성, 표현의 정확성, 학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3. 심사 기준과 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1차 심사 결과 3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 전공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새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전면 수정후 재투고(대폭수정)’는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다.(사실상 게재불가를 의미하여, 이후 재투고 될 경우 투고된 다른 논문들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4. 심사의 공정성
-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편집위원은 일체 간섭을 할 수 없다.
5. 심사비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결과의 처리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7.심사결과 이의 신청 처리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메일 또는 서면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혹은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이의접수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검토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결과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6년 6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2집부터 시행한다.
2018년 5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부터 시행한다.
2019년 3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부터 시행한다.
2022년 5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59집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 심사 | 2차심사 | 게재여부판정 | |||
---|---|---|---|---|---|
심사결과(1) | 심사결과(2) | 심사결과(3) |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심사생략 |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게재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심사생략 |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전면수정후재투고(대폭수정) 게재불가 |
심사생략 | 심사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