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연구]투고규정
제정: 2015. 6.
개정: 2016. 6.
개정: 2018. 8.
개정: 2019.12.
1. 내용
아시아의 언어, 문학, 역사, 문화 등 인문, 사회과학 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논문으로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미발표 논문으로 한다.
2.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 논문 투고는 온라인 시스템(https://acsri.jams.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 투고 마감일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 논문은 반드시 ‘한글 2004’이상 버전으로 작성해야 한다.
- 원고의 영문 제목 및 필자의 영문 이름을 영문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주제어(key words) 5~10개를 표기해야 한다.
- 투고 논문은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① 논문 제목 ② 투고자명 ③ 목차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한국어 초록 ⑦ 한국어 주제어 ⑧ 영어 제목 ⑨ 투고자 영문명 ⑩ 영문 초록(Abstract) ⑪ 영어 주제어.
3. 한국어 원고 작성요령
1)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 3. 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어 표기 후 원어를 병기할 경우 ( )를 사용한다. 『 』나 「 」와 병용할 경우는 기호 안쪽에 기재한다.
ex)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 투고자명
- 최초 투고 시 필자명 기입 불가
- 필자명 등 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표기는 기입하지 않는다. (소속, 직위, 전공분야 등)
- ※ 필자 본인의 논문∙저서에 ‘졸고’, ‘졸저’ 등의 표현 사용 불가
- 필자명 등 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표기는 기입하지 않는다. (소속, 직위, 전공분야 등)
- 수정논문 제출 시
- 투고 필자명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 전자우편주소를 를 각주로 기입한다.
- ※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필자를 앞에, 공동 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 투고 필자명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 전자우편주소를 를 각주로 기입한다.
3) 목차
목차는 장제목까지만 표기한다.
4) 본문
- 본문의 장절 표기는 I, 1, 1), (1) 순으로 한다.
- 본문에 인용된 텍스트의 출처는 미주가 아닌 각주에 표기한다.
- 본문의 각주 양식은 다음을 따른다.
-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반각 『서명』, 논문의 경우 반각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 ex) 三好行雄, 『日本文学の近代と反近代』, 東京大学出版, 1972, p.254.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페이지수.
- ex) 박수현, 「중일전쟁기 ‘流言蜚語’와 조선인의 전쟁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호, 2005, pp.7-8.
- (서적)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 [서양 문헌] 서적의 경우 서명(이탤릭), 논문의 경우 “논문명”
- (서적) 저자, 서명(이탤릭),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 ex) Crisp, Colin G., The Classic French Cinema, 1930-1960,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30.
-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또는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출판연도, 페이지수.
- ex) Pan, Wei, “Toward a consultative rule of law regime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2-34, Center for Modern China, 2003, p.30.
- (서적) 저자, 서명(이탤릭),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 [동양 문헌] 서적의 경우 반각 『서명』, 논문의 경우 반각 「논문명」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각주의 표기 형식을 따르되 페이지는 표기하지 않는다.
6) 초록 및 주제어
-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모두 제목, 필자명, 초록,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한다.
-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각각 반드시 원고지 5매 이내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게재료
논문 1편의 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한다. 단 논문의 필자가 대학원생 또는 강사이고 학교나 연구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 혹은 게재료를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10만원으로 한다.(하나은행 55991022214407 예금주: 박진수)
5. 저작권
투고한 논문은 게재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6. 기타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6년 6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2집부터 시행한다.
2018년 8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8집부터 시행한다.
2019년 12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51집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