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2010. 11.
개정:2015. 06.
제 1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아시아 문화 및 관련 분야 중진학자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아시아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조직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학문적 역량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집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2조(편집위원회의 업무)
- 연구논문과 기타 원고 등의 기획과 집필 의뢰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처리
-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 최종 게재편수 확정
- 「아시아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중요 사항 처리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심사결과는 심사규정의 <논문심사결과처리표>에 준하여 확정한다.
- 교내 소속 필자의 게재논문 비율은 30% 이내로 한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 3조(편집회의 개최)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 투고 마감 후 7일 이내,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심사결과 수합 후 7일 이내에 개최한다.
부칙
2015년 6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39집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