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연구소] 윤리규정
제정 : 2015. 9.
개정 : 2018.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발행 학술지 [아시아문화연구]의 투고 및 심사, 간행에 있어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윤리의 준수와 부정행위 금지
제 2조(투고)
- 논문의 독창성
- 투고논문은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저자는 같은 논문을 여타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 표절 금지
- 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연구 내용(아이디어나 가설, 주장, 이론,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위조 및 변조 금지
- 저자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저자 표시의 정당성
-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 3조(심사)
- 심사의 공정성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심사 사실과 내용의 비공개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위반 사실 통보의 의무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본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조(편집)
- 편집위원의 책임과 공정성
-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심사위원의 위촉
-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비밀의 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사실과 심사 내용 및 수합된 결과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개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 및 심사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 시 신속한대응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신속히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대응한다.
- 편집위원회의 저자 정보 검토
-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 필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한다.
- 저자 정보 확인 관리
- 본 학술지의 저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가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 연구소장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의 제보 또는 보고가 접수되었을 때에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교내외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5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6조(심의 절차)
- 심의 시한
-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와 심의를 실시하며 30일 이내에 모든 심의 절차를 완료한다.
- 소명의 기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접수된 저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심의 중의 비공개 원칙
-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의 신원 및 사안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사안의 처리
-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결과의 통보
- 심의 결과를 제보자와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7조(제재 조치)
- 게재 취소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연구에의 게재를 취소한다.
- 위반 사실 공지
- 연구소 홈페이지와 아시아문화연구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
- 5년간 투고 금지
- 해당 저자는 향후 5년간 아시아문화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 기관에의 통지
-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지한다.
제 7장 부칙
제8조(경비)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2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51집부터 시행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