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연구] 간행 규정
제정:2001. 12.
개정:2006. 12.
개정:2007. 11.
개정:2008. 05.
개정:2008. 11.
개정:2009. 05.
개정:2010. 05.
개정:2010. 11.
개정:2015. 06.
개정:2016. 10.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문학술지 『아시아문화연구』(영문명:The Journal of Asian Cultural Studies)의 간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간행 회수 및 시기)
『아시아문화연구』는 연 3회 간행하며, 간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3조(논문투고)
- 『아시아문화연구』는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 자료, 연구사 정리, 서평 등을 수록한다. 모든 원고는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투고 논문은 『아시아문화연구』 간행일 두 달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 동일한 필자의 논문은 1년에 1편에 한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편집위원회)
- 연구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구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 아시아문화연구에 투고,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된 경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세부사항은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 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아시아문화연구』 제39집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 간행일은 제43집부터 적용한다.
제2조 기존 『亞細亞文化硏究』는 제11집부터 『아시아문화연구』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 즉시『아시아문화연구』에 게재하여 알린다.
부 칙
2007년 11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13집부터 시행한다.
2008년 5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부터 시행한다.
2008년 11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15집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16집부터 시행한다.
2010년 5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19집부터 시행한다.
2010년 11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21집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39집부터 시행한다.
2016년 10월에 개정한 규정은 『아시아문화연구』 제43집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