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에서 학생의 학과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한다.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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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조(5월, 11월) | |
지원자격 | 1.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2. 지원학과는 1개 학과로 제한(복수지원 불가) |
신청학년 범위 확대 휴학자 지원불가 |
허가조건 | 학과 심사 합격자에 한해 평점평균이 2.5이상인(지원학기 포함) 경우 전과 허가됨. | |
전과 허용범위 |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범위내 | 횟수제한 폐지 |
절차 | 전과신청서 접수 → 전입학과의 심사 → 합격자 발표 | |
제출서류 |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각 1부 | |
접수처 |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 행정실 | |
이수과목 및 학점 | 1. 전과가 허가된 경우 전출(원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인 학번에 해당된 전입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맞추어 이수구분이 변경됨 2.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과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단, 메디컬캠퍼스에서 글로벌캠퍼스로 캠퍼스이동 후 전과한 학생들의 졸업기준은 전과한 학과의 입학년도 교육과정표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메디컬캠퍼스에서 이수한 학기에 포함된 필수 교양과목(교필,영역교양)은 이수면제하며 총 졸업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입학년도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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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과)를 할 수 없다 1. 예·체능계로 입학한자 2. 편입생 3. 주간학과 입학자는 야간학과로, 야간학과 입학자는 주간학과로의 전과 4.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및 예체능계 학과로의 전과 5. 전문계고졸(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조기취업형계약학과로 입학한 자 6. 자유전공 소속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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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전과가 허가된 이후부터는 전입한 대학(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함. 2.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전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 바람. |
원적학과로의 복수, 부전공 허용 |
기타 | 학과별 심사기준은 학사공지에서 '전과'를 검색한 뒤 전과 신청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의사항
수강신청/성적 : 031-750-5049
부전공/복수전공, 전공결정, 학적변동(재입학, 제적) : 031-750-5581
졸업,조기졸업/연계전공/학석사연계과정 : 031-750-5048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전문학사, 학력조회 : 031-750-5726
제증명 발급/계절학기 및 학점교류(국내/외) : 031-750-5727
교환학생(해외), 해외수업 행정부서 국제교류처 : 031-750-5822~3
가천대학교(M) 학사문의 : 032-820-405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