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제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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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퇴(퇴학):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할 수 없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때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와의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지도교수(전공 주임)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원, 등록금환불신청서 제출 : 본인의 해당대학 행정실에 접수
(자퇴원, 환불 서식은 각종서식에서 출력)자퇴자 납입금 반환 기준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금 제외
휴학 또는 복학 후 자퇴 시 수업일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 휴학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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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제적:해당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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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복학제적: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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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경고제적:연속 3회 성적 경고 처분을 받을 때
(의학계의 경우에는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유급한 자) -
5. 재학년한 초과제적 : 재학년한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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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제적: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된 자 또는 성행이 불량한 자등이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처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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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퇴(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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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등록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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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복학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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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적경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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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학년한
초과제적 -
06
징계제적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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