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831
[공통] (한국장학재단) 2025-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및 업무처리기준 배포
- 수정일
- 2025.01.03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11551
- 등록일
- 2025.01.03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5.1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군복무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에 따라 복무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 한도에 포함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 : 신청가능기간 2025.1.3.(금)∼4.24.(목) / 실행가능기간 본교 수납기간내 9:00~17:00
▪ 생활비대출 : 신청가능기간 2025.1.3.(금)∼5.20.(화) / 실행가능기간 등록금수납시, 수납일이후 ~5.17.(금) 17:00
* 생활비 대출의 경우 본교에서 24-2학기 학적종료 및 25-2학기 가진급이 완료된 후, 학사정보가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된 이후 (대략 2월초) 일부 가능하며
전액은 등록금수납시 가능. 단, 이전학기 등록휴학후 복학하는 경우 2월중순이후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25.1.3.(금)∼5.22.(목)) 18:00 / 실행가능기간 ~2025.5.23.(금) 17:00
□ 대출신청 및 실행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