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5153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2025.11.26.ver)
- 수정일
- 2025.11.27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조회수
- 474
- 등록일
- 2025.11.26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내용을 숙지바랍니다.
1.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습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습기관은 학과에서 연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보고서 제본 시 양식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과 내에서 요구하는 필수 내용은 없으며 기관에서 실습한 내용(과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단, 보고서 내용이 부족할 시 실습교과목 평가를 위해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서류 또는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에서 평가서 및 확인서 양식을 요청할 시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실습 평가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 서식" 17P 확인)
※ 자격증 발급을 위해 확인서 및 평가서는 원본으로 받아야 합니다.(스캔본, 메일 전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방학 때 실습 진행 후 바로 돌아오는 학기에 실습 수업을 수강바랍니다.
※ 동계/1학기중 실습은 1학기 실습 수업을, 하계/2학기중 실습은 2학기 실습 수업을 수강바랍니다.
※ 실습을 진행한 후 휴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 시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에 방문 혹은 메일(social@gachon.ac.kr)로 회신 바랍니다.
※ 기관 제출용 <최종 파일>을 신청인 서명과 함께 학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 혹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과장 교수님의 직인이 첨부되는 파일이기에 PDF로 보내드립니다. 꼭 <최종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학번/이름] 실습생 프로파일 직인 요청
5. 실습 확정 후 아래 내용을 학과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1) 학번/이름
2) 기관명/실습 담당자님 성함/연락처
3) 실습기간
(예시 : 2025.12.22~2025.12.31/총 20시간)
4) 실습비 금액
(※ 휴학, 복•부전생, 2차실습 실습비 지원 없음/중식비 제외)
5)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할 이메일 주소 (실습 기관 메일 주소)
6) 기타
- 학사행정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중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문 발송 요청시 거주중인 주소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 까지만/ 예시: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 2차 실습의 경우 2차 실습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실습비 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 실습비는 학과 실험실습비 예산으로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실습비 지급 관련 서류는 기관측에서 실습 의뢰 공문 회신 시 학과로 전달해주십니다.
※ 학생들께서는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휴학, 복•부전생, 2차실습은 실습비 지원이 없습니다.
※ 실습비는 중식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7. 실습 보고서 양식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 실습 보고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고서 제본 시 양식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내용은 없으며 기관에서 실습한 내용(과제)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습기관의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평가를 위해 실습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졸업 시 학위증이랑 같이 드리고 있으니 수령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