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요점
제 2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시간)
"가천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을 규정에 반영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학적관리) 여권번호 명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명시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항목 삭제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명시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자 변경 내역을 <표>에 반영
- 수탁자 변경 내역을 <표>에 반영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항목 삭제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명시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지 별지 제8호 반영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지 별지 제11호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로 인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