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계절학기는 복학, 재수강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기회를 부여한다.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에 포함하며, 계절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규학기에서 수강중인 과목은 해당학기 직후에 진행되는 계절학기에 (재)수강신청 불가.
신청대상
재학생으로서 학년 제한이 없음
본교생의 타 대학 학점교류는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군 휴학생(계절학기 수강 직후 진행되는 정규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만 신청 가능)
단, 군 휴학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직후 진행되는 정규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성적 삭제 및 등록금 환불 불가일반 휴학생 (전 학년 기준 일반휴학 중 1회로 제한)
일반 휴학자 중 마지막 학기 대상자는 제외
4년제 5년제 6년제 7학기 이수 후 휴학 9학기 이수 후 휴학 11학기 이수 후 휴학 질병/임신·출산·육가 휴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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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자), 학기초과자는 직전정규학기(하계=1학기, 동계=2학기)에 재학생 신분으로서, 한 과목 이상 수강 중이어야만 계절학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