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안내
정기퇴사
구분 | 시행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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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학기)퇴사 | 6월./12월 | |
6개월(반기)퇴사 | 8월/익년도 2월 |
※ 보증금은 퇴사절차 완료 후 퇴사한 달의 관리비 납부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특별사유, 징계퇴사,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말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퇴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사가 허가 됩니다.
가) 개인사유로 인한 중간퇴사(특별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사유 | 제출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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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가 통학거리 내로 이전한 경우) |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퇴사일을 기점으로 생활관비 공제 후 환불 |
기타 | 기타증빙 가능한 서류 |
나) 특별사유로 인한 중간퇴사
사유 | 제출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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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증명서 | 퇴사일을 기점으로 생활관비 공제 후 환불 |
자퇴/퇴학 | 제적증명서 | |
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
개인신병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직계가족 병간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의사소견 첨부) | |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 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징계퇴사
입사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퇴사 처분을 받게 되며, 잔여 기숙사비는 4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됩니다. (추후 생활관 입사 불허함)
- 입사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생활관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무단퇴사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 무단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 및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한 자는 다음 학기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퇴사절차/호실이동
퇴사절차
1.학사행정에서 환불 신청 | 학사행정->로그인->학생서비스->환불신청(퇴사예정일자에 퇴사일자 기재) ※ 환불신청 없이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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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물품반출소 | 박스 구입 및 택배 발송을 통해 개인물품 발송. ※ 호실 비품 파손, 분실, 훼손한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함. |
3. 퇴사 | 퇴사일자에 퇴사(퇴사후 퇴사여부 전화로 확인후 환불진행) |
퇴사 시 주의사항
- 중도퇴사 전 최소 3일전에 학사행정에서 환불 신청할 것
-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스마트밸리 입사가 불허됨
환불기준표안내
구분 | 환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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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입사일 포함 1주 이내 입사 취소 시 1주 분 금액 공제 후 환불 | ||
환불 사유 | 특별사유 | 해당 주차 1주 분 공제 후 환불 |
개인사유 | 2주차부터 해당 주차 + 2주 분 차등 공제 | |
징계퇴사 | 2주차부터 해당 주차 + 3주 분 차등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