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4307

학교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 확인서

수정일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866
등록일
2020.04.28

교육실습으로 인한 보강조치는 각 개인의 수강과목별로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확인서를 학교현장실습 후 제출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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