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932

학칙 개정에 따른 복수전공 자격신청서 추가 제출 안내

수정일
2023.12.27
작성자
응용통계학과
조회수
686
등록일
2023.12.27

학칙 개정으로 인해 복수전공 자격 취득기준이 42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전기 졸업대상자들 중 졸업 희망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자격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30~41학점인 2023-전기 졸업대상자 중 졸업 희망자

. 제출서류 : 2전공 자격신청서

. 제출기한 : 2024.01.04(목) * 원본 제출

* 졸업 사정 일정으로 인해 기한을 넘긴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 

~12월 : 9:00 AM - 17:00PM (점심시간 : 12:00 - 13:00)

1월 ~ : 9:00 AM - 16:00PM (점심시간 : 12:00 - 13: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