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 졸업인증 자격기준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졸업인증 면제: 『외국어능력졸업인증에 관한 규정 제 7조』 인증면제 대상자와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의료인력(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및 유치원교사 편입생, 계약학과, 미래산업대학내 학과
2. 졸업인증 자격기준:
학과(전공) |
TOEIC |
TOEIC SPEAKING |
TOEFL (IBT) |
OPIC |
G-TELP |
NEW TEPS |
IELTS |
HSK |
스마트팩토리전공 |
700 |
Lv.6 |
80 |
IM2 |
LV.2 65 |
310 |
6 |
3급 |
*2023년도 기준 22, 23학번 졸업인증 자격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