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방법 조정 안내
1. 성적평가방법 조정 목적
가. 교수자 재량권 확대 요청에 대한 반영
나. A등급 비율 상향을 통한 학생들의 성적 불리 완화
다. 성적평가방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2. 적용시기
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나. 4학년 전공교과목 성적평가예외 인정은 교과목 특성이 인정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절대평가 가능
3. 주요내용
가. A등급 비율 상향
나. C등급 이하 제한비율 폐지
다. 절대평가 보완(상대평가Ⅳ 전환)
라. 누계비율 도입
4. 성적평가기준
- 개별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성적평가기준은 추 후 학과로 통보 예정
성적평가 비율 | 대상교과목 |
<상대평가Ⅰ> | ▶ 수강인원 21명 이상 교과목 |
□ A등급 이상 30%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65% 이내 | |
<상대평가Ⅱ> | ▶ 수강인원 20명 이하 교과목 ▶ 실험ㆍ실습 교과목 ▶ 대형강좌로 승인된 교과목 ▶ 사이버강좌(MOOC) 교과목 ▶ Flipped Learning 교과목 ▶ 전공 원어강의 교과목 |
□ A등급 이상 35%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75% 이내 | |
<상대평가Ⅲ> | ▶ 교직교과목 ▶ 전공교직교과목 ▶ 유아교육과 전공교과목 |
□ A등급 35% 이내 | |
<상대평가Ⅳ> | ▶ 군사학 교과목 ▶ 4학년 전공 교과목 (건축학과 5학년, 약학과 6학년 전공) ▶ 상대평가Ⅳ로 승인된 교양영어 교과목 ▶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전공교과목 ▶ 임상실습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 A등급 50% 이내 | |
▶ 요청에 의해 승인된 교과목 |
※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과목은 실험실습교과목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