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166

성적평가방법 조정 안내

수정일
작성자
한의학과
조회수
4580
등록일
2018.08.14

성적평가방법 조정 안내

    

 

1. 성적평가방법 조정 목적

교수자 재량권 확대 요청에 대한 반영

. A등급 비율 상향을 통한 학생들의 성적 불리 완화

성적평가방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2. 적용시기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4학년 전공교과목 성적평가예외 인정은 교과목 특성이 인정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절대평가 가능

 

3. 주요내용

. A등급 비율 상향

. C등급 이하 제한비율 폐지

절대평가 보완(상대평가Ⅳ 전환)

누계비율 도입

 

4. 성적평가기준

개별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성적평가기준은 추 후 학과로 통보 예정

 

성적평가 비율

대상교과목

<상대평가>

▶ 수강인원 21명 이상 교과목

□ A등급 이상 30%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65% 이내

<상대평가>

▶ 수강인원 20명 이하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

▶ 대형강좌로 승인된 교과목

▶ 사이버강좌(MOOC) 교과목

▶ Flipped Learning 교과목

▶ 전공 원어강의 교과목

□ A등급 이상 35%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75% 이내

<상대평가>

▶ 교직교과목

▶ 전공교직교과목

▶ 유아교육과 전공교과목

□ A등급 35% 이내

<상대평가>

▶ 군사학 교과목

▶ 4학년 전공 교과목

(건축학과 5학년약학과 6학년 전공)

▶ 상대평가로 승인된 교양영어 교과목

▶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전공교과목

▶ 임상실습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A등급 50% 이내

▶ 요청에 의해 승인된 교과목

※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과목은 실험실습교과목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