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7173

민간자격 광고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

수정일
2021.07.13
작성자
Admin
조회수
733
등록일
2021.07.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아래와 같은 민간자격 공문에 대하여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어 본 교육원으로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open@gachon.ac.kr)

담당자 연락처 : 박다은(1543)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문 민간자격-1670(2021. 05. 24)
 

- 「자격기본법」 제33조에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 과장 광고 금지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자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대표번호: 044-415-38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