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므로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재학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을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입사시 인성평가 요소로 반영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안중에 있음.
(군 가산점수와 같이 가산점이 부여되는 방식)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횟수 : 경영대학원 전체 재학생 연 1회 이상
3. 교육 시행방법 : 온라인 동영상교육
4. 교육기간 : 2025.04.01 ~ 2025.12.31까지(가급적 빠르게 완료 바람)
5. 강의접속방법 : 학교 메인 홈페이지 접속-스마트아이콘에서 사이버캠퍼스 클릭-2025폭력예방 교육(특수대학원대상)
6. 이수여부 확인 : 성적/출석관리-온라인 출석부에서 학습완료 확인
01 도입편 ~ 07 클로징 까지 7개 동영상 모두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