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9790

건설기술관련학과의[교육부 표준분류체계]

수정일
2025.05.15
작성자
조여정
조회수
2
등록일
2025.05.15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련학과를 교육부 표준분류체계등재를 통하여 좀 더 쉽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기술관련학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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