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련학과를 「교육부 표준분류체계」 등재를 통하여 좀 더 쉽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기술관련학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