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2020.5.27.시행)
•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 행 | 개 정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시행일) 2020. 5. 27. |
•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1 참고).
• 개정사항이 반영된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주요 FAQ를 (붙임2)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타대학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