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7875

[메디컬] 2025-1학기 일반 교내 및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

수정일
2025.03.27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362
등록일
2025.03.25

25-1학기 일반 교내 및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근로 장학생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의사항 안내


 ※ 주요 유의사항 1

   - 최대 근로시간 : 학기중이므로 주당 20시간 근로 가능 (단,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학기 중

방학 중

640시간

20시간

40시간


 ※ 주요 유의사항 2

   - 시간표 입력 학업 시간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학업시간표에는 실습, 이론 등 전산 상 시간표와 실제 시간표를 모두 등록할 것. (온라인 수업은 제외.)

     *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식사시간에는 근로 불가.

     * 시간표 허위 등록, 누락 발생 시 허위근로로 간주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가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3  [중식시간<12:00 ~ 13:00> / 석식시간<18:00 ~ 19:00>

   - 교내 : 대학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석식시간) 제외 근무, 주 5일(공휴일 제외) 근무의 기준

   - 교외 : 해당 근로기관의 근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중·석식시간) 제외 근무

      ★ 예시 :  9시에서 17시까지 근로 할 경우  09:00~12:00 / 13:00~17:00 총 7시간 근무


 ※ 주요 유의사항 4

    - 부정근로 및 개인사유에 의하여 중도 포기 시 추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및 관련 후속 조치 시행

    - '재학생' 신분으로만 근로 가능 (휴학생, 초과학기자, 졸업생 등 근로 불가)

     * 학적변동자(휴학, 졸업 및 자퇴)는 근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람

     *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 주요 유의사항 5 국가근로 이해관계 회피 제도

 - 근로지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국가근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학생복지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추후,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자격 제한이 발생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외 세부내용은 "붙임1. 사전교육자료" 참조 후 반드시 숙지바라며, 숙지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2. 기타사항


  가. 모바일 출근부는 근로한 당일에 입력해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 및 세부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근로장학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문 의  : ☎ 032-820-4063



붙  임 :  1. 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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