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069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안내

수정일
2023.06.02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586
등록일
2023.06.0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대학에서는 학내 방역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제8판

제9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에 따라 5일 격리 권고

학내 방역관리체계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학교행사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23.01.30.~)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사항

('23.06.01~) 

*감영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확진자 추가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권고

▣ 청서 부분의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소독, 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 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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