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대학에서는 학내 방역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제8판 |
제9판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에 따라 5일 격리 권고 |
학내 방역관리체계 |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 |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
학교행사 |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23.01.30.~)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시설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사항 ('23.06.01~) *감영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확진자 추가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권고 |
▣ 청서 부분의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소독, 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 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