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정책과-3478호(2023.0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하향에 따른 교내 방역 지침을 교내 구성원에게 안내합니다.
가. 주요사항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권고
나. 구성원별 확진 시 대응
1) 교수 : 5일 격리권고, 교수자 격리기간 중 비대면 수업 진행 권고
2) 직원 : 5일 격리권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재택 근무 시행
3) 학생 : 5일 격리권고, 비대면 수업 우선, 수업대체 과제 / 교수자 재량에 의한 유고결석 처리
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 학교 홈페이지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에 직접 기입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메뉴얼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십시오.
담당자 : 이미현(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