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에 발의된 2024년 8월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내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내에 "규정 개정안 상정자료 의견서" 양식을 참고하여, 아래의 메일주소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조회기간 : 2024.07.29(월)~08.04(일)
2. 송부메일주소 : realstone@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