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대학원생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므로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 시행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교육대학원 전체 재학생
3. 횟수: 매년 1회
4. 교육 시행방법
가. 온라인 교육
나. 재직 중인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진행 하셨을 경우 이수확인증(수료증) 제출
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생은 수업으로 대체(출석부) 가능
※ 위 3가지 사항 중 반드시 1가지 선택하여야 함.
5. 교육기간: ~ 12.31 (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20일까지)
6. 강의접속방법 : 학교 메인 홈페이지 접속 - 스마트아이콘에서 사이버캠퍼스 클릭- 온라인수료과정 - 수강신청 - 2025폭력예방교육(특수대학원)
7. 이수여부 확인 : '메인화면 - 온라인 교육 - 수료 확인'에서 찾아 출력하여 이메일/방문/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1) 이메일 : sjhee@gachon.ac.kr
2) 방문 또는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1342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대학원 10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