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바랍니다.
1. 대상 : 2025.08월 졸업예정자
○ 교육대학원 : 체육교육, 음악교육, 영양교육, 유아교육, 교육심리 및 상담
2.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자격요건 중 연수명, 경력은 공란 제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서명 필수)
나. 중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병원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제출
다. (해당자만) 교직이수 포기 및 연기 신청서 - 졸업대상자이나 졸업 탈락, 유예 예정 학생들은 가, 나 제출 없이 다만 제출.
라. (교육심리 전공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의 무시험검정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므로, 나항과 라항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복사본 제출 불가)
○ 방문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1층(105-B호)
○ 우편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4. 제출기한 : 2025. 06. 06(금)까지 기한 엄수
5. 문의사항 : 031-750-5556
6. 붙임자료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2). 중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방법 안내
3). 교직이수(포기, 연기) 신청서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관련법규 참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