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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3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성인지교육]25학년도 1학기 외부기관 실시 교육인정 절차 안내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교육대학원
조회수
559
등록일
2025.03.13

교원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중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 인정 가능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  상 교육대학원 양성과정교육심리 및 상단전공


2. 인정가능 외부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3시간 이상)

       1) 교육대학원생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2) 인정가능 요건 : 아래의 교육내용 및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내용(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시간

이론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주의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법령

2시간이내

실습교육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나성인지 교육 아래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차시(4시간이상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성인지 외부교육 인정은 상기 ~차시의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되므로 본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권장 함.

    ** 외부교육 내용이 상기 ~차시에만 부합할 경우본교에서 진행하는 ~차시의 성인지 특강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인정됨.

        예시))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법정 4대 폭력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해당 교육내용은 ~② 항목에만 부합하므로,

                 ~항목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본교 성인지 교육 특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3. 외부교육 신청 및 제출서류

    2025-1학기 외부교육을 인정받고자 하는 원생은 다음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처치 외부교육 사전 인정 신청서(붙임자료) : 2025.03.28.()까지 이메일 제출


    나. 교육 종료후 제출서류 : 2025.06.09.(월)까지(이후 도착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이수증 및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제 문서(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 포함)

             ※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제출방법 이메일 ed@gachon.ac.kr

 

4. 유의사항

  . 2025-1학기 교육은 반드시 해당 학기중(2025.03.01.~2025.06.09.)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받았을 경우 해당학기 본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 불가

  반드시 재학기간 중(입학 이후이수한 외부기관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내용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함

      -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등이 아닌 외부(사설)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의 경우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교 내부결재문서 등)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교육이 실시된 시기에 따라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육으로 인정함

  외부교육으로 1회 인정받았을 경우잔여 횟수 1회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5. 이수확인

   성적공시기간(2025.06.26 ~ )  ‘포털-학사행정-대학원학사-개인별학적조회-성적정보에서 확인 가능

 

6. 문의 교직과 031-75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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