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7756

유고결석계

수정일
작성자
간호대학원
조회수
1839
등록일
2017.04.27

- 유고결석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유고결석을 인정받으려면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고결석사유결석허용기간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기간

   

1. 직계존비속의 사망

인정되는 관계:조부모외조부모부모동생

7 이내

 

사망진단서호적등본

 

2. 본인의 결혼

5 이내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

3. 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

(타군출신자)

소요시간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4.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5.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① 개교기념 체육대회

② 총학생회 주최행사

③ 총학생회 회의(간부임원

 한함)

④ 연극발표회

⑤ 방송실녹음업무

⑥ 학보기사의 작성편집

⑦ 졸업준비(졸업준비위원에

한함)

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전후 10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 이내

 

소요일

필요한 증빙서류(확인서 )

 

 

 

 

 

 

 

 

 

 붙임 : 유고결석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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