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유고결석사유, 결석허용기간 및 증빙서류
유 고 결 석 사 유 | 결석허용기간 | 증 빙 서 류 |
1. 직계존비속의 사망 * 인정되는 관계: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처, 자, 형, 동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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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 |
3. 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 (타군출신자) | 소요시간 | 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
4.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 |
5. 본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① 개교기념 체육대회 ② 총학생회 주최행사 ③ 총학생회 회의(간부임원 에 한함) ④ 연극발표회 ⑤ 방송실녹음업무 ⑥ 학보기사의 작성편집 ⑦ 졸업준비(졸업준비위원에 한함) 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소요일 | 필요한 증빙서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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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유고결석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