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보건대학원 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보건대학원 전체 재학생
3. 이수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캠퍼스 → 2025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강
- 8개 강좌 순차 수강, 1개 형성평가(성적 무관)
- 이수확인증(수료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이수기한: 2025.12.31.
-보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