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대상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제2전공을 이수중인 자
구분 |
대상 및 자격기준 |
졸업논문 |
비고 |
부전공 |
부전공 20학점 이수 및 이수예정자 |
해당없음 |
|
복수전공 |
복수전공 42학점 이수 및 이수예정자(2005이전학번 35학점) |
시행학과에 한함 | |
연계전공 |
연계전공 42학점 이수 예정자 |
해당없음 |
* 복수전공 자격대상자 중 졸업시험(논문,작품)을 시행하는 학과를 이수중일 경우
해당학과의 졸업시험(논문,작품)에 합격해야만 자격인정
2. 제출 서류
가. 학과 : 자격신청서(부/복수전공 자격신청, 포기, 미졸업)
나. 연계전공 사무실 : 자격신청서(연계전공 자격신청, 포기, 미졸업)
(※ 전공심화는 요건충족 시 일괄 자격부여 예정이므로 제출서류 없음)
3. 참고사항
가. 미졸업 신청대상 : 2017-1학기 부복수연계전공 자격취득을 위한 제2전공 교과목
수강희망자만 미졸업신청서 작성
나. 제2전공 자격변경 대상자는 첨부된 별도의 양식 작성하여 제출
다. 제2전공은 제1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 제2전공 과목이수를 위한 미졸업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