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991

2016-전기 졸업대상자 제2전공(부/복수/연계전공) 자격신청서

수정일
작성자
글로벌경제학과
조회수
834
등록일
2016.11.08

1. 자격대상 : 20172월 졸업예정자 중 제2전공을 이수중인 자

구분

대상 및 자격기준

졸업논문

비고

부전공

부전공 20학점 이수 및 이수예정자

해당없음

 

복수전공

복수전공 42학점 이수 및 이수예정자(2005이전학번 35학점)

시행학과에 한함

연계전공

연계전공 42학점 이수 예정자

해당없음

 

* 복수전공 자격대상자 중 졸업시험(논문,작품)을 시행하는 학과를 이수중일 경우

해당학과의 졸업시험(논문,작품)에 합격해야만 자격인정

 

2. 제출 서류

. 학과 : 자격신청서(/복수전공 자격신청, 포기, 미졸업)

. 연계전공 사무실 : 자격신청서(연계전공 자격신청, 포기, 미졸업)

(전공심화는 요건충족 시 일괄 자격부여 예정이므로 제출서류 없음)

 

3. 참고사항

. 미졸업 신청대상 : 2017-1학기 부복수연계전공 자격취득을 위한 제2전공 교과목

                      수강희망자만 미졸업신청서 작성

. 2전공 자격변경 대상자는 첨부된 별도의 양식 작성하여 제출

. 2전공은 제1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 2전공 과목이수를 위한 미졸업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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