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과 허가된 학생의 등록금은 전과한 학과 기준
2) 전과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전과한 학과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구분만 변경
- 기초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 이수구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
- 계열교양, 전공선택, 전공필수 : 일반선택으로 변경
3) 전과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해당학번(입학학번) 교육과정에 맞추어 졸업이수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수기준을 정확히 확인 후 학점을 취득하도록 수강
계열교양, 전공필수 꼭 확인하고 이수하시고 교육과정중에 격년 수업이 전공필수인 학번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학당시 편제에 없는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전과한 학년에 해당되는 학번의 교육과정 졸업 이수 기준 적용
5) 졸업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 안내사항을 참조하거나, 학사지원팀에 문의
6) 2023.09.01(금) 이후 이수구분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학사행정→졸업학점취득현황)
이수구분 변경은 학사처에 문의
7) 전과한 학과로의 소속 변경일 : 2023.09.0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