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재난 피해, 긴급가사 곤란 및 기타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학금 지원을 통한
대학 생활 동기 부여 및 학업 전념 기회 제공
2. 선발유형
가. 2025년도 재난피해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자(2025년 경북/경남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포함)
나. 2025년도 긴급가사 곤란자
- 2025년도에 긴급하게 가사곤란이 발생한 자(갑작스러운 가계부양자 부재로 본인
홀로 가사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학생 등)
다. 기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학교발전 위상 제고 기여자 (대통령상 수상자 등)
- 단, 자랑스런 가천인상 및 인재상 지급 가능대상자 제외
2) 인명 구조자 및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 등(해당 건 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선발유형 |
1인당 장학금 |
비고(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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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
전파 |
400만원 |
①장학금신청서 ②피해사실확인서(시청,구청발급) ③가족관계증명서 |
반파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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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가사 곤란자 |
200만원 |
①장학금신청서 ②관련 증빙가능 자료 ③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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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지원이 필요한 자 |
100만원 |
①장학금신청서 ②관련 증빙가능 자료 |
3. 소요예산 : 100,000,000원 (약 1인당 200만원 기준 × 50명)
- 예산 범위 내, 지급인원 변동 가능
4. 지급기준
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수업료 범위 내 지급
- 재난피해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생활비(수업료 초과) 장학금으로도 지급 가능
(단,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 시 1인당 장학금의 50%만 지급)
나. 2025-1학기 재학생 및 등록휴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5. 기타사항 :
- 학기 내 해당사유 발생 시, 매월 신청 가능
- 해당 장학금 잔여 예산 발생 시 장학사정관(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 가능
- 해당 장학금 수혜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