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424

성적인정원

수정일
2022.05.06
작성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조회수
669
등록일
2021.12.06

[학칙시행규정]

 

제 4장 시험과 성적

제32조(군입대자의 성적)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군에 입대한 때에는 출석율이 4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당해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되, 출석율 및 예습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절차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온라인 휴학신청 ⇒ 성적인정원(교내양식), 입영통지서 학사지원팀 제출(입영통지서 공란에 성적인정 기재)

 

* 참고사항

1. 성적인정원 제출자 중 이번학기 성적경고(제적)에 해당될 경우 성적경고(제적) 처분을 받으므로 유의

2. 성적인정원을 제출하면 이번학기 성적이 모두 인정(일부 성적만 인정 불가)

 

 

enlightened수업일수 3/4 경과 이후(중간고사 응시), 기말고사 응시 전에 군입대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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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학과: 031-750-2626

게임영상학과: 031-750-2627

디스플레이학과: 031-750-2628

미래자동차학과: 031-75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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