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423

추가시험응시원

수정일
2022.05.06
작성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조회수
786
등록일
2021.12.06

[학칙시행규정]

 

제 4장 시험과 성적

제23조(추가시험)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2. 유고결석사유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시험을 원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추가시험응시원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시험응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 1통

 2. 유고결석사유 : 유고결석사유 증빙서류

 3. 기타 사유자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추가시험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담당교수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담당교수가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정한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④추가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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