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휴학 |
2023.12.22(금) ~ 2024.02.29(목) |
- 등록금(수업료) 납부 없이 휴학신청 - 등록금(수업료) 납부자도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 가능 - 개강일 이후 미등록 휴학신청 불가 |
등록휴학 |
2024.03.04(월) ~ 2024.04.19(금) |
- 등록금(수업료) 납부자에 한해 휴학신청 -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일반휴학 신청불가 |
-등록휴학생의 납부한 등록금(수업료)은 해당 휴학학기에 미사용 조치되고 복학학기에 이연(이월) 처리됨
-등록금(수업료) 납부 후 등록휴학의 경우 향후 자퇴 등 제적시 수업료 반환금액은 휴학일자에 따라 상이함
-등록금(수업료) 분할납부자, 도서대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 불가함
-학기초과자는 미등록휴학 신청해야 함(등록휴학 대상 아님 / 등록상태에서 휴학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2. 휴학절차
가. 일반휴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일반휴학 불가함
나. 입대휴학
-온라인신청
(재학생→입대휴학신청)〔대학홈피(포털)> 학사행정> (학적관리)휴학신청> “입대휴학”(증빙자료 첨부(업로드)〕
(휴학생→입대휴학신청)〔대학홈피(포털)> 학사행정> (학적관리)휴학신청> “일반휴학→입대휴학”(증빙자료 첨부(업로드)〕
*입영(소집)예정일 30일전부터 온라인신청(입대휴학) 가능하며 “증빙자료(입영(소집)통지서)“를 반드시 첨부(업로드)해야 함
*입영(소집) 예정일이 학기 중간인 경우에도 학기 시작부터 휴학을 해야함. 학과 행정실에서 증빙서류, 군휴학 확인서 미리 수합 한 후 일괄 군휴학 신청 예정.
-부득이하게 임시증빙서류를 통해 휴학한 경우에도 입대 전 입영통지서 제출 필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휴학이 무효화 되어 미등록제적처리 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청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제출 : (글로벌) 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층)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 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층)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입대휴학기간은 6개 학기가 부여되며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귀가증 등)를 제출하고 학 적상태를 조정해야 함(문의처 문의바람)
다. 질병휴학
-서면신청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 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제출 : (글로벌) 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층)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 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층)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3주 초과(22일이상)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증빙자료) 제출
-질병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최대 2개학기까지 가능하며, 통산 최대 2년(4개학기)까지 가능함(다만, 일반휴학기 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서면신청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 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증빙 :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8세이하 자녀)
* 제출 : (글로벌) 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층)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 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층)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통산 최대 2년(4개학기)까지 가능함(다만, 일반휴 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3. 기타 유의사항
가. 휴학 시 반드시 지도 교수 및 학과장 교수님과 상담 후 입대 휴학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 해야 함. (상담 요청은 직접)
*학기 종강일과 입영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 전 입대 휴학 확인서 제출과 입대 휴학 신청을 완료한 후 입대 해야 함
나. 2024-1학기 교내․외 장학금(학과성적우수장학금 등)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 상자에서 제외됨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휴학)
다. 휴학 신청자 중 학사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학사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 처리하며, 학칙시행규정 제 52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라. 2024-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2024.06.14.금)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학 사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학사경고 제적 처리됨
마. 부득이한 경우로 입영 통지서가 없지만 입대 휴학 해야 하는 경우 임시증빙서류 제출 후 휴학가능
임시 증빙서류 문의는 해당 학과 행정실로 연락 바람.
□ 문의처
▶ 바이오의료기기 (☎ 031-750-2626)
▶ 게임영상 (☎ 031-750-2627)
▶ 반도체 디스플레이/설계 (☎ 031-750-2628)
▶ 미래자동차 (☎ 031-75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