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070

2024-1학기 휴학 안내

수정일
2024.01.19
작성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조회수
1562
등록일
2024.01.02

2024-1학기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2023.12.22() ~ 2024.02.29()

등록금(수업료납부 없이 휴학신청

등록금(수업료납부자도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 가능

개강일 이후 미등록 휴학신청 불가

등록휴학

2024.03.04() ~ 2024.04.19()

등록금(수업료납부자에 한해 휴학신청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일반휴학 신청불가



-등록휴학생의 납부한 등록금(수업료)은 해당 휴학학기에 미사용 조치되고 복학학기에 이연(이월처리됨

-등록금(수업료납부 후 등록휴학의 경우 향후 자퇴 등 제적시 수업료 반환금액은 휴학일자에 따라 상이함

-등록금(수업료분할납부자도서대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 불가함

-학기초과자는 미등록휴학 신청해야 함(등록휴학 대상 아님 등록상태에서 휴학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2. 휴학절차

 

 가일반휴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일반휴학 불가함


 나입대휴학

-온라인신청

(재학생입대휴학신청)대학홈피(포털)> 학사행정> (학적관리)휴학신청> “입대휴학”(증빙자료 첨부(업로드)

(휴학생입대휴학신청)대학홈피(포털)> 학사행정> (학적관리)휴학신청> “일반휴학입대휴학”(증빙자료 첨부(업로드)

*입영(소집)예정일 30일전부터 온라인신청(입대휴학가능하며 증빙자료(입영(소집)통지서)“를 반드시 첨부(업로드)해야 함

*입영(소집예정일이 학기 중간인 경우에도 학기 시작부터 휴학을 해야함. 학과 행정실에서 증빙서류, 군휴학 확인서 미리 수합 한 후 일괄 군휴학 신청 예정.

 -부득이하게 임시증빙서류를 통해 휴학한 경우에도 입대 전 입영통지서 제출 필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휴학이 무효화 되어 미등록제적처리 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청

서식 대학홈피학사안내>학사정보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제출 : (글로벌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입대휴학기간은 6개 학기가 부여되며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귀가증 등)를 제출하고 학 적상태를 조정해야 함(문의처 문의바람)

 

 질병휴학

-서면신청

서식 대학홈피학사안내학사정보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제출 : (글로벌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3주 초과(22일이상)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증빙자료제출

-질병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최대 2개학기까지 가능하며통산 최대 2(4개학기)까지 가능함(다만일반휴학기 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휴학

-서면신청

서식 대학홈피학사안내학사정보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증빙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8세이하 자녀)

제출 : (글로벌학생서비스센터(비전타워B구역1)방문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메디컬교무학사팀(보건과학대학 1)방문 / FAX(032-820-4059) / 이메일(i-haksa@gachon.ac.kr)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통산 최대 2(4개학기)까지 가능함(다만일반휴 학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3. 기타 유의사항

 

 가휴학 시 반드시 지도 교수 및 학과장 교수님과 상담 후 입대 휴학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 해야 함. (상담 요청은 직접)

     *학기 종강일과 입영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 전 입대 휴학 확인서 제출과 입대 휴학 신청을 완료한 후 입대 해야 함

 . 2024-1학기 교내외 장학금(학과성적우수장학금 등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 상자에서 제외됨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휴학)

 휴학 신청자 중 학사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학사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 처리하며학칙시행규정 제 52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 2024-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2024.06.14.)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학 사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학사경고 제적 처리됨

 마. 부득이한 경우로 입영 통지서가 없지만 입대 휴학 해야 하는 경우 임시증빙서류 제출 후 휴학가능

      임시 증빙서류 문의는 해당 학과 행정실로 연락 바람.



 

□ 문의처

▶ 바이오의료기기                   (☎ 031-750-2626)

▶ 게임영상                             (☎ 031-750-2627)

▶ 반도체 디스플레이/설계        (☎ 031-750-2628)

▶ 미래자동차                          (☎ 031-75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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