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대상 -
2025-1학기 휴학 안내
1.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 휴학 |
2024. 12. 23(월) ~ 2025. 02. 14(금) |
- 등록금(수업료) 납부 없이 휴학신청 - 개강일 부터 미등록 휴학신청 불가 - 휴학신청 전 반드시 교수(지도교수 및 학과장) 및 기업 상담 후 ‘입대휴학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할 것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등록 휴학 할 것
- 등록 휴학생의 등록금(수업료)은 해당 휴학학기에 미사용 조치되고 복학학기에 이연(이월) 처리됨
- 등록금 납부 후 등록휴학의 경우, 향후 자퇴 등 제적시 수업료 환불금액은 휴학일자에 따라 상이함
- 등록금 분할납부자, 도서대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 불가함
- 학기 초과자는 미등록(수업료 미납부)상태에서 휴학 신청해야 함(등록(수업료 납부)상태 또는 학기 중 휴학신청은 서면신청)
2. 휴학절차
가. 일반휴학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일반휴학 불가함
나. 입대휴학
- 온라인신청
(재학생→입대휴학신청)〔대학홈피(포털)> 학사행정> (학적관리)휴학신청> “입대휴학”(증빙자료 첨부(업로드)〕
* 입영(소집)예정일 30일전부터 온라인 신청(입대휴학) 가능하며 “증빙자료(입영(소집)통지서)“를 반드시 첨부(업로드)해야 함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제출 : 방문(학생서비스센터(전자정보도서관 1층))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 ★ 입영(소집) 예정일이 학기 중간인 경우 학기 시작부터 휴학을 해야함. 학과 행정실에서 증빙서류(입영(소집)통지서),
군휴학 확인서를 미리 수합 한 후 일괄 군휴학 신청 예정. 입영통지서 발급 전 부득이하게 임시증빙서류로 대체하여 군휴학 처리한
경우, 입대 전 반드시 입영(소집)통지서를 제출해야함.(미제출 시 군휴학 무효처리 및 제적될 수 있음)
- 입대휴학기간은 6개 학기가 부여되며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귀가증 등)를 제출하고 학적상태를 조정해야 함
다. 질병휴학
- 서면신청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 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제출 : 방문(학생서비스센터(전자정보도서관 1층))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3주 초과(22일이상)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증빙자료) 제출
- 질병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최대 2개학기까지 가능하며, 통산 최대 2년(4개학기)까지 가능함
(다만,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서면신청
* 서식 : 대학홈피> 학사안내> 학사정보> 각종서식> “휴학신청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첨부)
* 증빙 :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8세이하 자녀)
* 제출 : 방문(학생서비스센터(전자정보도서관 1층)) / FAX(031-750-5131) / 이메일(register@gachon.ac.kr)
-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은 1회 신청에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통산 최대 2년(4개학기)까지 가능함
(다만,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3. 기타 유의사항
가. 휴학 시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과 상담 후 입대 휴학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상담 요청은 직접)
* 학기 종강일과 입영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 전 입대 휴학 확인서 제출 및 휴학 신청을 완료한 후 입대할 것
나. 부득이한 경우로 입영통지서가 없지만 입대 휴학 해야하는 경우 임시증빙서류 제출 후 휴학 가능
(임시증빙서류는 해당 학과 행정실로 연락, 반드시 입영 전 입영통지서 제출해야 함)
다. 2025-1학기 교내․외 장학금(학과성적우수장학금 등)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휴학)
라. 휴학 신청자 중 학사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학사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 처리하며, 학칙시행규정 제 52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마. 2025-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2025.06.16.월)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학사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학사경고 제적 처리됨
바. 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 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처
▶ 바이오의료기기학과 ☎ 031-750-2626
▶ 게임·영상학과 ☎ 031-750-2627
▶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 031-750-2628
▶ 반도체설계학과 ☎ 031-750-2630
▶ 미래자동차학과 ☎ 031-75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