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3491

환불신청서

수정일
2023.07.14
작성자
학생생활관
조회수
6930
등록일
2021.08.23

 1. 생활관 입사취소 및 중도퇴사 안내

. 입사취소 : 정기입사 전 타 대학 등록이나 기타 개인사유로 생활관 입사취소 하는 경우

- 정기 입사일 전 : 공제 없음 (입금일부터 ~ 정기입사일까지)

- 환불기준표 적용하여 환불됨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수험생-기숙사-학생생활관-글로벌캠퍼스-입퇴사안내-퇴사안내-환불기준표안내 참고)

. 중도퇴사 : 특별사유, 개인사유, 징계퇴사로 인한 생활관 중도퇴사의 경우

- 정기 입사일로부터 : 환불기준표 적용하여 환불됨 (입사주 ~ 퇴사주까지)

중도퇴사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군입대, 휴학, 자퇴 및 퇴학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1학기 이상 교류에 한해 인정)

취업(인턴 포함), 졸업

거주지 이전(부모님 및 세대원 전체의 거주지 이전에 한함. 통학 및 자취는 허용하지 않음)

개인신병(2주 이상의 입원에 한함), 직계가족 병간호(병원진단서-의사소견 첨부)

모든 중간퇴사는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위 사항 이외에는 중도퇴사 시 징계퇴사(추후 생활관 입사 불가)로 진행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환불신청 시 제출서류

 1) 환불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참고)

    - 입사취소자 생활관비 환불

    - 중도퇴사자 생활관비 환불

    - 정기퇴사자 보증금 환

 2) 본인명의 통장사본 : 학생 명의 통장 제출(부모 통장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학생생활관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생활관e-mail : ghdorm15@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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