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서 정한 졸업논문규정에 근거하여,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전공 포함)학생은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과에서는 학과특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졸업논문 이외에도 졸업작품, 장기현장실습, 학생창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컴공졸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과내규를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는 중,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 공지합니다.
변경된 학과내규를 잘 숙지하여 졸업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바랍니다.
변경 내용:
* 인증 대상자 비고에 다음의 예외 조항 추가
졸업논문 필수 인증 대상자(학석통합과정생, 학석연계과정생, 전과생 중 대학원입학조건 수혜자)의 경우 논문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포기사유서 제출시에만 졸업작품, 장기현장실습, 학생창업으로 졸업인증 대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