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1. 기간 : 2019. 3. 25(월) 09:00 ~ 3. 29(금) 24:00
2. 절차 : 홈페이지(로그인) → 학사행정 → 학부학사 → 수업관리 → 수강신청포기
→ ‘포기신청을 하시겠습니까?’에서 예(Y)를 클릭 → 결과 확인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표 및 성적증명서에 포기(W)로 처리하나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음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포기(W) 기록 없이 성적증명서 발급
나. 포기 교과목수는 2과목까지 신청 가능, 수강 포기한 교과목을 제외하고
최저 12학점 미만이면 수강포기 불가
※ 7학기는 수강포기 이후, 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8학기는(한의과대 12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수강포기 이후, 1개 과목 이상 수강되어
있어야 함.
다.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포기 할 경우 이전 수강 성적이 복구 됨
라. 수강포기한 학점은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마. 학기초과자 수강포기 시 등록금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