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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0

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관련서류 제출 안내

수정일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740
등록일
2018.08.31

재학중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관련서류 제출 안내

 

     

  

1. 대상학생

 4년제 학과 4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5년제 학과는 5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6년제 학과는 6학년 1, 2학기 취업자 대상

(()입학 전형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는 취업계 인정 안됨

 창업을 통해 취업자로 인정 받은 자는 업종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공 교과목만 취업계 인정

 현장실습(현장실습, IPP 과목임상실습과목 및 자격증(의료인 면허 포함취득관련 필수 이수(이론,실습등 특이 교과목의 수강의 취업계 인정 불가

 계절학기는 취업계 적용 되지 않음

 아르바이트 성 취업은 취업계 인정 불가

      

2. 절 차

 학생 취업계(제출서류 첨부작성 → ② [글로벌] : 학사기획팀(학생서비스 센터 8번창구), [메디컬] :메디컬교무학사팀 제출 → ③ 대상자격 및 취업사실 확인 → ④ 조기취업 출석대체인정서 1부 대상학생에게 발급 →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 원본 확인 및 사본 제출(과제와 시험 협의)

      

3. 제출기한

2018.09.10.()~09.21() (09:00~17:30)

※ 수강정정기간에 수강교과목 교수자와 취업계 인정을 협의 바랍니다.

[글로벌학사기획팀(학생서비스센터 8번창구제출

[메디컬교무학사팀 제출

 

4. 제출서류

[국내취업]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일 기준으로 출석대체인정서 발급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취업사실 확인 가능 서류 1부 제출

(입사일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재직증명서재직예정증명서(실제 임용일 기준 부터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1부 제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바로가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직계존속 표시)

 4부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입교 등]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재학증명서(교육기간 표시) 1부 제출

 2부 제출

 

[해외취업]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비자사본 1부 제출

[취업비자 여부 확인]

계약서 1부 제출

 3부 제출

 

[창업]

※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출석대체인정서 발급

취업계(첨부양식)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총 2부 제출

 

 

4. 주요내용

 학점당 15시간 이상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 대체가능

 4분의 3이상을 출석인정 받은 경우 개별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가능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 및 본 대학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음

 

[문의글로벌 : 학사기획팀(031-750-5049)

메디컬 : 교무학사팀(032-82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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