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생체공학과에서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학번 이전까지는 현장실습이 전공필수로 이수하게 되어있으나 2015학번 이후로부터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습학기제(현장실습)과는 별개의 과목이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진행과정
1) 방학(보통 여름방학) 이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기관 후보를 선정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신청을 받으시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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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실습기관 선정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님, 학과장교수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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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한 교수님과 함께 기관과의 MOU체결 (협약서는 첨부파일 참조) |
가. MOU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과는 현장실습이 불가.
나. MOU체결은 학생과 기관이 맺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야함
(학과-기관으로 가능).
다. 협약서(직인칸이 비어있는 것)는 기본적으로 2부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기관의 직인(서명불가)이 있어야함.
라. 협약서에는 학생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서명이 있어야함.
마. 기관 직인을 받은 후에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학교(단대) 직인을 받아야 함
(1부는 기관에서 보관, 1부는 학과에서 보관함).
바.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함(첨부파일 참조).
사. 현장실습 기간: 주 5일 / 일 8시간 / 20일(4주) / 총 160시간 이상해야함.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보강을 하지 않으면 총 16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MOU체결을 진행하고 MOU체결을 함께한 담당교수님과 학과사무실에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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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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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학기에 개설되는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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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 서류를 현장실습 담당교수님 혹은 학과사무실로 제출 |
가. 현장실습을 다녀온 이후, 첨부로 올려놓은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되 서류에 학과장교수님 서명은 받지 말고 제출.
(현장실습 담당교수님 검토 후 학과장님께 일괄 전달함)
나. 각 서류와 각 항목이 빠지거나 공란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
다. 기관평가서에는 실습기관장의 직인(도장)으로 받아야함(전자결재 등으로 실제로 직인을 받는 것이 불가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
2) 기타사항
1) 이외에 기관에서 공문이나 실습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2) 현장실습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32-820-4430)로 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