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을 한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학장님 및 학과장님 서명 받은 후 교무학사팀(의과학대학 1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고결석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 고 결 석 사 유 |
결석허용기간 (주말, 공휴일 포함) |
증 빙 서 류 |
1. 직계존비속의 사망 * 인정되는 관계: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처, 자, 형, 동생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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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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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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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등) |
3. 단기병무소집 또는 징병검사 (타군출신자) |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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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영장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
4.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수재․화재에 한함.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결석은 불허용) |
불가항력의 회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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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무․경기 ① 개교기념 체육대회 ② 총학생회 주최행사 ③ 총학생회 회의(간부․임원 에 한함) ④ 연극발표회 ⑤ 방송실녹음업무 ⑥ 학보기사의 작성․편집 ⑦ 졸업준비(졸업준비위원에 한함) ⑧ 총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당일 당일 전후 10일 이내
소요일 |
필요한 증빙서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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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
20일 이내 10일 이내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7.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성 질병 |
7일 이내 |
진단서, 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