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370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규(2024.03.31. 전면개정)

수정일
2024.09.02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331
등록일
2024.03.1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규 (2021.06.01. 제정, 2022.09.15. 개정, 2024.03.31. 전면개정)

1 (전공 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으로 구성된다.

2 (전공의 결정)

건축학부 입학생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혹은 건축공학전공을 선택한다.

3 (학점이수)

설계교과목인 경우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학전공 학생은 이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천대학교 학칙에서 요구하는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더라도, 건축학교육인증을 위해 편성된 교과과정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학칙에 의한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더라도,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건축학교육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졸업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4 (건축학인증지정 교과목)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2019학번부터 각 학년별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전까지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한다.

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 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5 (설계교과 이수기준)

설계교과는 순차적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교과 중 하나를 낙제한 경우, 다음 단계의 설계교과를 수강할 수 없다. , 1학년 설계교과목인 <종합건축설계1> <종합건축설계2>는 중복수강 및 역수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축학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설계교과 스튜디오 분반 및 운영기준)

설계교과 스튜디오의 스튜디오별 최대 수강인원은 15명이며, 학년별 스튜디오별 수강인원은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설계교과 스튜디오 수강인원은 매주 학생 1인당 40분 이상 지도한다.

설계교과는 동일한 교육내용 및 학생성과물을 위해 각 학년별 설계교과목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담당전임교수체계를 운영한다. 학년별 담당전임교수는 <건축학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1학기 및 2학기 등 총 두 번에 걸쳐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선택하되, 학년별 스튜디오의 중복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5학년의 경우 설계과제의 특성상 동일한 스튜디오를 선택한다.

7 (전과생, 자유전공학생)

가천대학교 학칙 제6장 제25조의 2에 따라 타전공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건축종합설계1> <건축종합설계2> 교과목은 타설계교과목과 중복수강을 허용한다.

<건축종합설계3>에서 <건축종합설계10> 교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과생은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전과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8 (P-학기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P-학기제의 실무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건축학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대체라는 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