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가천대학교 건축학전공 프로그램 내규>입니다.
제1조 |
학점이수 |
① 설계교과목인 경우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학년 설계교과목을 포함한 몇몇 이론과목에 대한 역수강 허용은 건축학교육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2조 |
전과생 전형 |
① 가천대학교 학칙 제6장 제25조의 2에 따라 타전공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② 전과생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전과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
제3조 |
외국인학생 전형 |
① 외국인학생은 1학년 설계교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학생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외국인학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
제4조 |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 |
①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2019학번부터 각 학년별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 (2018학번이전은 ② 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 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 |
P-학기제 |
①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P-학기제의 <P-실무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건축학전공의 전공필수교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