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946

가천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내규

수정일
2022.10.12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490
등록일
2022.10.12

한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가천대학교 건축학전공 프로그램 내규>입니다.


1

학점이수

설계교과목인 경우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학년 설계교과목을 포함한 몇몇 이론과목에 대한 역수강 허용은 건축학교육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전과생 전형

가천대학교 학칙 제6장 제25조의 2에 따라 타전공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한 경우,
건축학전공 1학년 설계교과목과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과생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전과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3

외국인학생 전형

외국인학생은 1학년 설계교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학생 담당교원과 학사에 관한 면담을 하고 <외국인학생 학사관리카드>를 기록한다.

4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2019학번부터 각 학년별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 (2018학번이전은
건축학인증지정교과목+부분지정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전까지 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한다.

인증지정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 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5

P-학기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P-학기제의 <P-실무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건축학전공의 전공필수교과목
대체라는 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