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동재활현장실습1, 운동재활현장실습2 선수과목안내
1)적용범위: 전학번 적용
-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이수 후 “운동재활실습” 과목 수강신청 가능(내규로 정함)
- 전공실기 필수과목 총 9과목 : 기초수중운동재활, 기초실기, 재활테이핑, 보조기구운동재활, 근신경운동재활, 기초필라테스, 심화필라테스, 기초운동재활레크레이션, 심화운동재활레크리에이션
- 전공이론 필수과목 총 4과목 : 병태생리학, 기능해부학, 스포츠의학, 건강체력평가론
2)유의사항
-단 2023학년도 1학기 본인 학년 기준과목부터 적용(ex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2학년 1학기일 경우 2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부터 필수적용)
-3학년 2학기에 나가는 운동재활현장실습1의 경우 본인학번교육과정표에서 위의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중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까지 개설된 실기 수업 필수 수강
-4학년 1학기에 나가는 운동재활현장실습2의 경우 본인학번교육과정표에서 위의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중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실기 수업 필수 수강
2. 졸업인증 자격증 제도
1) 국가공인인증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1개
2) 스포츠지도사(장애인, 노인, 유소년, 생활, 전문) 중 1개
3) 국제라이센스 ACSM, NASM, NFPT, NSCA, ACE, ISSA 등 중 1개
4) 운동재활관련 민간자격증 중 3개
- 위 4가지 사항 중 1가지 이상 달성 시 졸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