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67

운동재활현장실습 선수과목 공지

수정일
2022.11.21
작성자
운동재활학과
조회수
1437
등록일
2022.11.21

1. 운동재활현장실습1, 운동재활현장실습2 선수과목안내

 

1)적용범위: 전학번 적용

-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이수 후 운동재활실습과목 수강신청 가능(내규로 정함)

- 전공실기 필수과목 총 9과목 : 기초수중운동재활, 기초실기, 재활테이핑, 보조기구운동재활, 근신경운동재활, 기초필라테스, 심화필라테스, 기초운동재활레크레이션, 심화운동재활레크리에이션

- 전공이론 필수과목 총 4과목 : 병태생리학, 기능해부학, 스포츠의학, 건강체력평가론

 

2)유의사항

-2023학년도 1학기 본인 학년 기준과목부터 적용(ex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2학년 1학기일 경우 2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부터 필수적용)

-3학년 2학기에 나가는 운동재활현장실습1의 경우 본인학번교육과정표에서 위의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중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까지 개설된 실기 수업 필수 수강

-4학년 1학기에 나가는 운동재활현장실습2의 경우 본인학번교육과정표에서 위의 전공실기필수이수과목 중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실기 수업 필수 수강

 

 

2. 졸업인증 자격증 제도

 

1) 국가공인인증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1

2) 스포츠지도사(장애인, 노인, 유소년, 생활, 전문1

3) 국제라이센스 ACSM, NASM, NFPT, NSCA, ACE, ISSA 등 중 1

4) 운동재활관련 민간자격증 중 3

- 4가지 사항 중 1가지 이상 달성 시 졸업가능